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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기존에서 2배, 가스비까지 할인 확장

윤문화 2023. 1. 28. 11:34

 

에너지의-아이디어로-전구가-콘센트를-이용하여-자신의-불빛이-나오고-있습니다
전기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 측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기존에서 2배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가스비도 해당이 되며,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데 포스팅을 보시고 대상자이신지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오늘 정부 측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였고 에너지바우처의 지원에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부터 시작해 전기요금이며 월급은 얼마 안 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추세가 현시대입니다. 게다가 이번 겨울에는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에너지바우처의 기존금액의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지원확대


가스공사에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가스요금 할인을 2배로 확대했습니다.

  • 기존 1만 8천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지원확대


브리핑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하였기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 요금인상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동결하였는데 이는 정부 측에서 억제하고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기에 지원확대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에너지이란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등유 등을 말하며 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이 있으며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대상자인지를 꼼꼼히 보시고 지원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됩니다.

  1. 노인
  2. 영유아
  3. 임산부 (임신한 상태, 분만 후인 6개월까지)
  4. 장애인
  5. 중증 혹은 난치, 희귀 질환자
  6.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에 지원대상자)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지원혜택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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