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시는 반려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펫티켓 수칙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까지 나온다고 하오니 어떤 것이 있는지와 금액을 알아보고 비 반려인이라면 좋은 팁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반려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과태료는?
지금 밖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반려동물을 산책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인으로서 꼭 지켜져야 할 사항이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까지 발생되며 누적으로는 금액이 커지는 주의 하셔야 합니다.
- 반려동물과 같이 산책이나 외출을 한다면 목줄 (가슴 줄), 인식표는 필수로 하셔야 되며 맹견이라고 한다면 입마개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목줄 미착용 시에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식표 미착용 시에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입니다.
맹견의 목줄, 입마개가 미착용 시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원이 부과됩니다.
- 2개월 이상된 강아지는 필수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시청, 구청, 군청,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에는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필수로 배변봉투를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밖에 외출 시에는 언제 어디서 배변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뒤처리를 위해 봉투는 필히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위반 시에는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맹견 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로 행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위협적일 수도 있는 맹견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며, 맹견의 대표적인 5종 (도사견,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등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입니다.
보이는 반려동물에게 섭불리 다가가지 말아야 할 것.
밖에서 반려동물이 보일 때 귀엽다고 예쁘다고 멋있는 강아지라고 섭불리 다가가면 안 됩니다. 반려견의 눈에는 공격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겠다"라고 생각해서 먹이를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혹여 견주의 동의를 구하고 행해야 합니다.
갑자기 반려견을 보고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겁을 먹을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이제는 밖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강아지들입니다.
뉴스나 TV를 보면 사건사고가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서로서로 지켜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키우시는 반려인은 누군가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비 반려인은 무턱 되고 행동을 이루면 안 됩니다.다른 포스팅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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